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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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주식회사 페이히어(이하 “회사”라 함)는 시설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외부인 불법침입 방지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 및 처리 방법

설치위치설치대수촬영범위
케이스퀘어2 강남 16층10대라운지, 복도

제3조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소속직위이름연락처
Security TeamLead강수희010-6349-8728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 보관장소 : 별도보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욕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회사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Security Team
  •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인 개인의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확인,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인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을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은 2023년 1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 공고일자 : 2023년 11월 8일 - 시행일자 : 2023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