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 현행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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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7호 | 7. “리워드”란 출석체크, 퀴즈, 룰렛 등 회사가 히어앱을 통해 제공하는 참여형 서비스로서, 참여 결과에 따라 히어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7. “리워드”란 출석체크, 퀴즈, 룰렛, 땅따먹기 등 회사가 히어앱을 통해 제공하는 참여형 서비스로서, 참여 결과에 따라 히어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9호 (신설) | 신설 | 9. “땅따먹기”란 고객회원이 자신의 위치정보 및 신체활동정보를 기반으로 히어앱 내 지역(구역)을 점령하고, 점령 현황 및 순위 등 회사가 정한 달성 기준에 따라 히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위치기반 참여형 리워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0호 (호번 조정) | 9. 고객 서비스는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고객회원에게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10. 고객 서비스는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고객회원에게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종전 제9호와 동일, 호번 조정) |
| 제4조(용어의 정의) ⑩ (신설) | 신설 | ⑩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제4조(용어의 정의) ⑪ (신설) | 신설 | ⑪ “신체활동정보”란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또는 그 운영체제(OS)가 제공하는 걸음 수 등 고객회원의 신체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 제12조의2 (땅따먹기 서비스의 이용) (신설) | 신설 | ① 땅따먹기는 회사가 히어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리워드 서비스로서, 고객회원은 서비스 가맹점에서의 결제, 방문, 이동(걸음 수)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구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② 구역의 점령 여부 및 점령 시점은 회사의 시스템에 수집·기록된 위치정보, 결제정보, 신체활동정보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판정 기준, 점령 유지 기간, 시즌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 및 히어앱 내 안내에 따릅니다. ③ 땅따먹기 참여에 따른 히어 포인트의 적립은 회사가 정한 달성 기준(구역 점령 수, 순위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그 적립·사용·소멸 및 회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땅따먹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회원이 히어앱에 등록한 닉네임(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 점령 현황, 순위 등을 다른 고객회원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회원은 땅따먹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위치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변경·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 기기 또는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2. 걸음 수 등 신체활동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발생시키거나 조작하는 기기, 애플리케이션 또는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3.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계정을 생성·이용하여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참여 방법을 우회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⑥ 회사는 고객회원이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점령 및 순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10조의3 제5항 및 제14조에 따라 히어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관계 법령의 개정, 제휴관계의 변경,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등에 따라 땅따먹기의 구역 범위, 참여 방식, 보상 기준을 변경하거나 시즌을 종료·초기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에 따릅니다. 시즌의 종료·초기화로 소멸하는 점령 현황 및 순위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⑧ 땅따먹기는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운영체제, 통신 환경 및 접근권한 허용 여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점령·순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릅니다. |
| 제12조의3 (접근권한 및 위치정보·신체활동정보의 처리) (신설) | 신설 | ① 회사는 땅따먹기 등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내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그 이유 및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의 구분을 고객회원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위치(선택적 접근권한) :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구역 확인 및 점령 판정 2. 신체활동·피트니스(선택적 접근권한) : 걸음 수 수집을 통한 참여 및 보상 기준 산정 3. 알림(선택적 접근권한) : 점령 결과, 순위 변동, 보상 안내 등의 알림 발송 ② 제1항 각 호의 접근권한은 모두 선택적 접근권한이며, 회사는 고객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히어앱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접근권한을 필요로 하는 개별 기능(구역 점령, 걸음 수 기반 참여, 알림 수신 등)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고객회원은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설정 또는 히어앱 내 설정을 통하여 언제든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변경·철회 방법을 히어앱 내에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정하여 게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땅따먹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회원이 히어앱을 실행한 시점의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히어앱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치정보는 고객회원이 이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⑥ 걸음 수 등 신체활동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수집·이용하기 전에 고객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으며, 땅따먹기 참여 및 보상 기준 산정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그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⑦ 신체활동정보는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또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의료적 진단·판단의 근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고객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단) 제1항 제5호 (신설) | 신설 | 5. 위치정보 또는 신체활동정보를 조작하는 등 제12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단) 제1항 제6호 (호번 조정) | 5. 기타 회원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6. 기타 회원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 제5호와 동일, 호번 조정) |
| 제18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4항 (신설) | 신설 | ④ 회원은 앱 푸시 등 알림의 수신 여부를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설정 또는 히어앱 내 설정을 통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부칙 |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8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