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고객회원용) 신·구 조문 대조표

조문현행 (개정 전)개정 후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7호

7. “리워드”란 출석체크, 퀴즈, 룰렛 등 회사가 히어앱을 통해 제공하는 참여형 서비스로서, 참여 결과에 따라 히어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리워드”란 출석체크, 퀴즈, 룰렛, 땅따먹기 등 회사가 히어앱을 통해 제공하는 참여형 서비스로서, 참여 결과에 따라 히어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9호 (신설)

신설

9. “땅따먹기”란 고객회원이 자신의 위치정보 및 신체활동정보를 기반으로 히어앱 내 지역(구역)을 점령하고, 점령 현황 및 순위 등 회사가 정한 달성 기준에 따라 히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위치기반 참여형 리워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0호 (호번 조정)

9. 고객 서비스는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고객회원에게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10. 고객 서비스는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고객회원에게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종전 제9호와 동일, 호번 조정)

제4조(용어의 정의) ⑩ (신설)

신설

⑩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⑪ (신설)

신설

⑪ “신체활동정보”란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또는 그 운영체제(OS)가 제공하는 걸음 수 등 고객회원의 신체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제12조의2 (땅따먹기 서비스의 이용) (신설)

신설

① 땅따먹기는 회사가 히어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리워드 서비스로서, 고객회원은 서비스 가맹점에서의 결제, 방문, 이동(걸음 수)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구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② 구역의 점령 여부 및 점령 시점은 회사의 시스템에 수집·기록된 위치정보, 결제정보, 신체활동정보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판정 기준, 점령 유지 기간, 시즌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정책 및 히어앱 내 안내에 따릅니다.

③ 땅따먹기 참여에 따른 히어 포인트의 적립은 회사가 정한 달성 기준(구역 점령 수, 순위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그 적립·사용·소멸 및 회수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를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땅따먹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회원이 히어앱에 등록한 닉네임(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 점령 현황, 순위 등을 다른 고객회원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회원은 땅따먹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위치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변경·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 기기 또는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2. 걸음 수 등 신체활동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발생시키거나 조작하는 기기, 애플리케이션 또는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3.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계정을 생성·이용하여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참여 방법을 우회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⑥ 회사는 고객회원이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점령 및 순위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10조의3 제5항 및 제14조에 따라 히어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관계 법령의 개정, 제휴관계의 변경,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등에 따라 땅따먹기의 구역 범위, 참여 방식, 보상 기준을 변경하거나 시즌을 종료·초기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에 따릅니다. 시즌의 종료·초기화로 소멸하는 점령 현황 및 순위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⑧ 땅따먹기는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운영체제, 통신 환경 및 접근권한 허용 여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점령·순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릅니다.

제12조의3 (접근권한 및 위치정보·신체활동정보의 처리) (신설)

신설

① 회사는 땅따먹기 등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내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그 이유 및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의 구분을 고객회원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위치(선택적 접근권한) :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구역 확인 및 점령 판정

2. 신체활동·피트니스(선택적 접근권한) : 걸음 수 수집을 통한 참여 및 보상 기준 산정

3. 알림(선택적 접근권한) : 점령 결과, 순위 변동, 보상 안내 등의 알림 발송

② 제1항 각 호의 접근권한은 모두 선택적 접근권한이며, 회사는 고객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히어앱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접근권한을 필요로 하는 개별 기능(구역 점령, 걸음 수 기반 참여, 알림 수신 등)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고객회원은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설정 또는 히어앱 내 설정을 통하여 언제든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변경·철회 방법을 히어앱 내에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정하여 게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땅따먹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회원이 히어앱을 실행한 시점의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히어앱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치정보는 고객회원이 이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⑥ 걸음 수 등 신체활동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수집·이용하기 전에 고객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으며, 땅따먹기 참여 및 보상 기준 산정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그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⑦ 신체활동정보는 고객회원의 디바이스 또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의료적 진단·판단의 근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고객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단) 제1항 제5호 (신설)

신설

5. 위치정보 또는 신체활동정보를 조작하는 등 제12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단) 제1항 제6호 (호번 조정)

5. 기타 회원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기타 회원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 제5호와 동일, 호번 조정)

제18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4항 (신설)

신설

④ 회원은 앱 푸시 등 알림의 수신 여부를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설정 또는 히어앱 내 설정을 통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8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